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와의 계약에 의해 전자결제솔루션을 개발․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정보기술 보안성 심의 대상인지 여부
ㅇ PG사와의 계약에 의해 전자결제솔루션을 개발․서비스하는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5호) 상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며,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제36조)에 의한 보안성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제40조제1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전자금융감독규정(60조제1항제14호)에 의해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검토 및 정기 보안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 02-2156-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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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정의) |
전자금융거래법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