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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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자인데 사업이너무안돼고
제가 막노동일을 하다보니 세금쪽에 하나도몰라서 부가세를 원칙대로 다냇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저보구 바보라고 하더군요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할인돼는 방법이 잇나요?
종소세도마찬가지로 감면할수 잇다는데 알려주십시오
생활이 너무힘들어서 폐업지경임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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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에 따른 납부할 세액이 줄어듭니다.(부가가치세법 17조 1항)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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