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나만의우표는 250원권, 270원권, 300원권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 300원권 이상의 나만의우표는 제작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8.1일자로 규격25g의 우편요금이 3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8/1일 집배원이 우체통에 투함된 우편물을 수거하기 전에 이미 투함된 우편물은 해당 금액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드렸던 부분이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규격 외(50g까지) 우편요금은 390원이 맞습니다만, 첩부된 우편요금이 부족할 경우 요금부족우편물로 처리되어 반송되오니, 규격/규격 외 및 중량에 따른 보다 정확한 우편요금으로 우표를 첩부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보통통상우편 요금>
▶ 규격우편물: 5g까지 - 270원 / 25g까지 - 300원 / 50g - 320원
▶ 규격외우편물: 50g까지 - 390원 / 100g까지 - 510원 / 150g - 630원....
참고: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 > 업무마당 > 우편 > 국내우편 > 이용안내 > 우편물규격 >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봉투)]
※ 봉투의 크기, 무게, 봉투지질(재질), 우표첩부 위치, 우편번호 기재, 우편물의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치와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을 위반 시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대상이 됩니다.
하오니, 미리 우표판매소(우체국, 문방구 등)에서 우표를 미리 구매하여 요금에 맞는 우표를 첩부하시거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 우표 > 우표서비스 > 인터넷우표]를 중량에 맞는 요금의 인터넷우표를
신청 및 출력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편고객만족센터(인터넷우체국) (☎ 158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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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