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보시고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현 직장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미쳐 공제 받지 못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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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