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안전지도란.
- 국민생활전반에서 국민안전과 관련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도 형태로 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2. 기대효과
-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범용 CCTV 설치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추진계획
- 2014년부터 범죄·재난·교통·생활안전 등 4대 분야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15년부터는 시설·식품 등 10대분야로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 02-210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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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