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금액을 오류 발급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한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단말기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를 하고 정상금액으로 발행이 가능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일이 변경되게 됩니다. 정상금액이 기발행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소비자와 합의 후 정상금액으로 정정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할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확인서)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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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