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세가 고지되었으므로
불복청구 및 고충청구 등의 방법으로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차입금이 부동산임대소득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라고 한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