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
-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 경찰, 소방, 국정원 직원, 경호공무원
교육공무원(초중고 교원,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ㅇ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기간제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ㅇ 한편, 국립대 교수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연구성과 보조금 제도대상이 됩니다.
- 다만, 향후 연봉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향후 성과연봉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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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성과상여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