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바, 자금출처확인서의 신청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의거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으나 자금출처확인검토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본인 직접교부 혹은 위임장을 확인한 수 대리인에게 교부할수 있도록 제한되어 이메일 회신은 불가능하므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시어 위임장 작성 및 신분증 사본 송부 후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신청방법은 국세청(www.nts.go.kr)사이트 접속하셔서 좌측중간에 세무서식다운로드 에서 검색어 '자금출처' 로 하시고 신청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후
자금출처확인서,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여권사본을 스캔하시어 첨부파일로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시고 전화주시면 검토하여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