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 중입니다. 재외국민 신고는 작년에 끝냈습니다.
금번에 제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국의 전세자금을 ***로 송금을 하려 하니 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헌데 원격지에 있는 관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1. 금액이 적혀 있는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통장정리를 여기서 할 수가 없어서요. 통장은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서 혹은 통장내역 인터넷 캡춰 등의 방법으로는 안될까요? 남감하네요.

2. 항목 1이 해결 될 경우 원격지에서 이메일 신청해서 이메일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을 수 없을까요?(팩스는 불안하고 이메일이 가능하면 훨씬 좋을 듯 하네요.)

절대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황을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격지에서 재산세도 제때제때 고때고때 따박따박 안밀리고 내는 착한 시민이랍니다. ^^;

그럼 수고 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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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바, 자금출처확인서의 신청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의거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으나 자금출처확인검토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본인 직접교부 혹은 위임장을 확인한 수 대리인에게 교부할수 있도록 제한되어 이메일 회신은 불가능하므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시어 위임장 작성 및 신분증 사본 송부 후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신청방법은 국세청(www.nts.go.kr)사이트 접속하셔서 좌측중간에 세무서식다운로드 에서 검색어 '자금출처' 로 하시고 신청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후
자금출처확인서,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여권사본을 스캔하시어 첨부파일로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시고 전화주시면 검토하여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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