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면세 겸영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세금계산서 내용대로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신다면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다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과세사업 해당분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면세사업 해당분은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과 부과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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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