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부와 관련된 신용카드 결재 거부는 소득세법 제 162조의 2 와 법인세법 117조에 규정하는 법률 위반으로 당초 기부한다는 취지는 좋다하더라고 현행 법률로는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