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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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음식점을 하는데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지정하여 한달에 하루는 영업을 하여
매상액 전부를 문화단체와 시청에서 추천하는 단체에 기부하고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손님들이 카드로 계산하기에 문제가있습니다. 저희는 당일 매상을 결산하여 당일
바로 지정된 단체에 전하기에 문제가됩니다.
그래서 궁리끝에 기부행사 당일은 카드로는 결재가 불가하다는 공고를 하려고합니다.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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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부와 관련된 신용카드 결재 거부는 소득세법 제 162조의 2 와 법인세법 117조에 규정하는 법률 위반으로 당초 기부한다는 취지는 좋다하더라고 현행 법률로는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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