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질문 1) 아이가 둘이라 2년연속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궁금합니다.
- 남녀고용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8세 이하(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 되기 전) 자녀가 있을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1년씩 각각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함.
질문 2) 육아휴직중 4대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 휴직중 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부분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과 관련하여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수기준으로 납부하는데 지급된 보수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무의무는 없습니다.
. 건강보험은 납무유예신청시 육아휴직 전 보수기준에서 60% 경감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무할 수 있으며, 납부시기도 복직 후로 연기가능함.
.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에 해당하므로 납무예외를 신청하여 면제 받을 수 있음. 단, 이 경우 납부금액이 감소하여 향후 연금수령이 감소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제가 육아휴직 2년 연달아 씀으로써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특히 비용적 측면. 이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질문 4) 2년연속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1년만 준다고 할 경우 제가 민원을 제기하면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 3)에서 언급하였듯이, 귀하께서 자녀 1명에 1년의 육아휴직을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각 각 거부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면서까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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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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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