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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회 운동장 사용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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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회 운동장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조기
축구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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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OOO교육지원청입니다.
조기축구회 운동장 사용에 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위임사무)제1항제3호에 의거 학교시설관리 및 개방은 학교장에 위임되어 있으며, 동 조례 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및『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거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학교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개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개방원칙)
OO초의 조기축구회의 운동장 사용허가는 방과후활동 등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을 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현재 OO초는 매주 일요일 오전 9-11시 **조기축구회와 2014.0.00.까지 1년간 사용허가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20-0143)
관련법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재산의 일시사용허가<BR>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방원칙<BR>제2조(개방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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