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집단화유도지역의 요건과 건축물집단화유도지역에 접한 준산업단지에서 인접(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거리인 30m 이내)한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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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제59조 및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①용도지역, ②건축물의 용도, ③②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진행·예정 포함)로부터 거리(도로의 너비 제외), ④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진행·예정 포함)이 규모 이상, ⑤기반시설 등 기타 사항의 요건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신청 토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규정된 요든 요건을 갖추거나 준산업단지내에 위치한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히 건축물집단화유도지역과 접한 준산업단지에 인접하였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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