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2014년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에 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고 해당 공기업에서는 결정된 범위 내에서 최종 개인별 지급률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도 중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직전년도 지급률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연도 중 퇴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시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정산하여야 하나,
- 성과급의 경우 퇴직시점에는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최종 개인별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지 않아 성과급 산정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 지급률이 아닌 직전년도 지급률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시점에 전년도 실적평가에 대한 개인별 최종 지급률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년도 지급률로 성과급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직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마’ 등급으로 성과급 지급이 없었다면 직전년도 지급률은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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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210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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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