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