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휴직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일반승진심사, 근속승진기간 도래에 따른 근속승진심사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2. 공무원임용규칙 제9조 제6항의 사항은 질의사례와 비교하여 예를 들었을 때 5.3 결원 발생에 따라 일반승진심사를 하는데에 있어서 5.11 근속승진기간 도래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5.11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5.3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3. 승진적격 여부와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에 대해서는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4. 2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원에 따른 일반승진심사를 하고, 별도로 근속승진기간 도래자에 대하여 근속승진심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임용규칙 제9조 제6항과 같이 근속승진도래자가 일반승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발되었음에도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심사에서 제외하면 안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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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