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되며(현재 매주화 개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심의를 요하는 각 부처의 안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현재 차관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