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서 및 기관별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관리지역세분화 이전에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입안제안을 했는데, 용도지역변경이 되지 않는지

1 답변

0 투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1-2.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지침 1-7-2-1.에는 상기조항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역 세분 결정, 고시 후 상기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5년 변경제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