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급체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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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이 없다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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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9조).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때 미지급된 금품이 확인되면 피진정인(사용자)에게 금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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