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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등록사항 신고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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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11조 제3항 및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여부와 등록기준(자본금, 보증가능금액, 건설기술자, 시설.장비)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림조합
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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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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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산림조합이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의 자격은 산림조합법에 의한 적법한 산림조합으로 충분한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및 주기적신고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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