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④홈택스)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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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