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24.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파견교원 이외의 고용휴직 교원의 보수, 복무, 신분보장에 관하여서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해학교 정관에 따른 계약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외한국학교가 국내법과 현지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고 상정할 경우, 국내법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