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산악, 해양 등)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안내가 가능하고,
- 경찰․소방․산림청 등 기관․지역별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하여 대국민 서비스 확대 필요에 따라
- ‘11년 말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지점번호관리시스템 및 지점번호판 규격 등의 디자인 개발 중에 있으며, ‘13년부터 신규․교체 시설물에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예정
○ 활용방안
- 각종 응급․재난 수요에 대한 위치찾기 방법으로 활용
※ 소방방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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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