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검색장비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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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보안검색장비는 일반적으로 주요 특정지역과 시설, 인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물질(총기,
폭발물, 구성품 등)을 탐지하고,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장비를 총칭하며,

ㅇ 공항에서 사용하는 항공보안검색장비는 공항시설과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불법방해행위(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폭발물 또는 기타 항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해물품을 탐지, 수핵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즉, 항공기로의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모든 검색 및 검사시설을 말합니다.

ㅇ 주요 기능은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화물 포함)에
위해물품이 포함되어 반입되는지 또는 의도적으로 은익되어 반입되는 지를 "탑승객 신체 또는 탑승객의
휴대품(위탁수하물 포함) 통과시 위해요소 또는 물품의 위치를 검색요원이 식별할 수 있도록 영상, 빛
또는 소리로 표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효과적인 보안검색과 위해물품 적발에 기여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테러)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 그 종류로는
- 엑스선검색장비
- 전신검색장비
-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 폭발물 탐지장비(마약포함) :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 감압시설(기압의 차를 이용해서 폭발물 포함여부 판정) 등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항공보안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보안과 (☎ 044-201-42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7조 (항공안전보안장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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