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A)는 인터넷 정보제공회사로 올해 가입자수가 현저히 떨어져, 판매활성화를 위해, 신규가입 및 타사(경쟁사)B정보가입자가 당사로 전환 가입시
연간금액의 8%에 해당하는 경품을 제공하려 합니다. 단 중도에 해지시 경품 지급을 취소또는 상당액 반환을 계약서에 표기하려합니다.

위의 사항이 공정거래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타사인 경쟁사B 역시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사가입자(당사)A가 B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1년간의 정보제공을 무상으로 제공.경쟁사(A)회사의
영업사원이 전환을 설득하면, 전환하지 않겠다고 대응하는 가입자에게도 1년간 정보제공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위의 경쟁사B업체는 공정거래법상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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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자사 상품(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가입 고객에게 연간 이용료의 8%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지, 경쟁사가 귀사 고객이 자신에게로 이동가입시 동 고객에게 정보제공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 먼저, 현행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에서는 사업자가 상품 구매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경품(사은품, 할인권, 편익, 경제상 이익 등)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경품 행사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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