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A)는 인터넷 정보제공회사로 올해 가입자수가 현저히 떨어져, 판매활성화를 위해, 신규가입 및 타사(경쟁사)B정보가입자가 당사로 전환 가입시
연간금액의 8%에 해당하는 경품을 제공하려 합니다. 단 중도에 해지시 경품 지급을 취소또는 상당액 반환을 계약서에 표기하려합니다.
위의 사항이 공정거래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타사인 경쟁사B 역시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사가입자(당사)A가 B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1년간의 정보제공을 무상으로 제공.경쟁사(A)회사의
영업사원이 전환을 설득하면, 전환하지 않겠다고 대응하는 가입자에게도 1년간 정보제공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위의 경쟁사B업체는 공정거래법상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