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지정당시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구역 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구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봄)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의 유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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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