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식재산 이전자금 보증
- (대상기업) 종합신용등급이 K10, SB6 이상인 기업으로서 ①혁신형 중소기업, ②녹생성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콘텐츠산업, 뿌리산업, 지식기반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대상과제) 개인,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양도 및 전용실시권 허락) 받은 지식재산
- (보증한도) 보증한도 내에서 기업당 5억원
ㅇ 사업화 자금 보증
- (대상기업) 지식재산 이전자금 보증과 동일
- (대상과제) 자체 R&D 성공과제, 정부 R&D 성공과제, 산업재산권 등 사업화 과제
- (보증한도) 자금용도(운전, 시설) 구분 없이 10억원
ㅇ 지식재산 우대 보증
- (대상기업)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에 활용(매출 발생)하고 있는 기업
- (대상 지식재산)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출원건은 제외)
* 특허분석평가시스템 B등급 이상, 지식재산 기술력 평가 70점 이상
- (보증한도) 기업당 5억원
* (건별 보증한도) 특허(1억원), 실용신안(0.5억원), 디자인(0.3억원)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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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