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1개 소유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기 전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지면적이 298 제곱미터 이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평방미터 이하이고,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이하이어야 하며,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거주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초 비과세 적용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