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상산업정책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기상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경영인증신청기관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의 매출액 중 20%이상이 기상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업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인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씨경영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날씨경영 인증 홈페이지(wcert.kmipa.or.kr)를 통하여 인증신청서 양식(별지 서식1호, 2호)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날씨경영인증 홈페이지 메인메뉴>인증신청->온라인인증신청)
또한 페이지 양식 중 현황설명서(별지서식 제1-1호)를 평가 항목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증빙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 02218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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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