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지출할 수 있다고 함은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예외로서
○ 본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고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대체경비는 자치단체장이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수입한 수입대체경비는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금고은행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계정을 설치하여 예탁하되,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세입예산액에 달할 때 까지 예탁금을 세입조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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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