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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사진 촬영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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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경 인천대교를 보기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인천대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인천대교에서 잠시 정차를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스나, 인천대교를 관리하시는 차량이 와서 주/정차가 절대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바로 차량을 이동 시키라고 하더군요..차량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홍보 차원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라던지..인천대교 중간에 교통상황에 따라 잠시동안의 주/정차를 허용하였으면 합니다..
인천대교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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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ㅇ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인천대교는 고속국도 110호선(제2경인선)으로 도로교통법 제64조에(고속도로 등에서의 주정차금지)의 규정에 따라 주 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장 차량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고속도로 위에 주 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빠른 이동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귀하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ㅇ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정책과
(☎ 044-201-43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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