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마비 장애인등록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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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성대 마비라는 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장애인등록이 될까요?
말하는게 넘 힘들어서 사회생활이 매우 불편한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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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성대마비로 치료받으시며 어려움을 겪으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성대마비 등)으로 치료 받고

계시거나 진단 받은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개(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등록 절차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심사는 의사들의 전문적,

의학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 심사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바, 우리부

에서 귀하의 장애등급결정 관련하여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귀하의 성대마비로 인한 언어장애정도가 언어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실 수 있는지

해당 전문의의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어장애 판정기준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

->법령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장애등급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74호)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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