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를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수할 수 있는 잔여지의 판단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잔여지 토지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편입되는 토지와 위 잔여지는 함께 매수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된 후에는 잔여지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62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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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