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30.
○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직위만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를 참고로 월정직책급 지급단가(붙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장 특1․2호봉 구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