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급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요? 총장, 부총장, 처장, 단과대학장 등 세부적인 예산 편성 단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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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30.

○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직위만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를 참고로 월정직책급 지급단가(붙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장 특1․2호봉 구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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