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물자계약팀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방위사업청 예규 제140호, 개정 2013.5.22.]에 따르면, [기술인력 보유] 심사항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에 대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1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동 자격자의 최근 12개월 이상 상시고용 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섬유업' 부분 기술인력인정 자격증에 있어, 현재 우리 물자계약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대표적으로 피복/봉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자격증은 [섬유, 섬유디자인, 염색(날), 염색(침), 의류, 양복, 양장,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섬유 관련 계약 건에 대해 이 자격증들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단만 생산하는 계약 건은 [섬유, 섬유디자인, 염색, 의류] 등의 자격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공된 원단을 가지고 전투복 등을 생산하는 계약 건은 [염색]등의 자격증 대신 [양복, 양장, 패션디자인] 등의 자격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각 계약담당자는 실제 계약 건에 대해 품목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공고 시 자격증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고용확대, 신규업체의 입찰 진입 장벽 낮추기, 많은 업체의 경쟁 유도" 등의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입찰 및 계약 진행을 위해 계속 토의 및 토론 등을 통해 수정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물자계약팀(☎ 02-2079-454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 물자계약팀 (☎ 02-207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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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