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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수시검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1. 토양수시검사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몇가지 있어 글을 남깁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2항 3호와 관련입니다.
3. 3호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저장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토양수시검사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였는데.
4. 교체라는 것이..기존에 있던 탱크 수는 변동 없이 단순히기존 탱크를 교체하는 경우에만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토양
오염
수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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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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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토양오염도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저장물질의 교체시,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탱크 수는 변동없이 기존탱크를 교체하는 경우에만 검사를 받는다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탱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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