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본인 및 자녀가 거주할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요청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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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자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공공주택팀-4245,2006.11.29)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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