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및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w.nts.go.kr)에서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를 선택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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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