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바목, 타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또는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바목은 물품의 제조·공급 계약에 대하여 추후에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며, 타목 또한 이미 조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수의계약 체결 시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두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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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