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 일용직 근무를 하시다가 현재는 미취업 상태라 요건이 충족되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십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만약 다시 건설 일용직 근무를 하시게 되시게 되었을 때 궁금한점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건설 일용직 근무를 하시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상으로 보고 하면 되는지요?

2. 만약, 수습기간이 150일인 경우, 수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일용직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 기준일인 180일이 모두 소멸되는지요?

3. 또한, 수급기간 잔여일이 남은 상태에서 일용직 취업 신고후, 오래 일하지는 않는다면 (예를들어 10일 근무 후 계약기간 종료) 남은 수급기간에 대하여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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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건설 일용직 근무를 하시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상으로 보고 하면 되는지요? 
- 네, 유선상으로 알려 주시거나, 다음번 출석시에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 만약, 수습기간이 150일인 경우, 수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일용직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 기준일인 180일이 모두 소멸되는지요? 
- 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근로를 하실 경우에는 기존 고용보험 수급기간(150일) 및 고용보험 가입 기준일(180일)은 소멸되게 됩니다.

3. 또한, 수급기간 잔여일이 남은 상태에서 일용직 취업 신고후, 오래 일하지는 않는다면 (예를들어 10일 근무 후 계약기간 종료) 남은 수급기간에 대하여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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