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가능합니다.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87호)」 제14조(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의 면제) 5호에 의해 주간에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이 인구밀집지역인 경우 실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바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87호)」 제20조(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에 따라 2중등화시스템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업무담당 윤칠성 ☏ 032-740-2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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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