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이전등록 신청할수 있다" 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이전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등록관청은 7일이상 15일 이내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최고하고 최고기간내 이의신청도 없고 이전등록신청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에서 강제 등록절차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동차를 양도받은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명시하고 빨리 이전을 해가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답신이 올 경우에는 답신에 따라 처리하고
답신이 없을 때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나 반송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자동차등록 명의이전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 소유권 이전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김제경찰서 청문감사관 (☎ 063-5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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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