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 제2호 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르면 단지규모별 적정 도로면적비율은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면적의 8% 이상으로 하고,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지내 도로 및 보도.자전거도로는 차량 및 보행자, 자전거의 통행량, 통행형태 등과 산업단지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횡단구조의 조정 또는 일방향으로 통행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특정산업단지 안의 도로확보 계획수립시 도로면적비율은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기능을 검토하여 입주한 공장의 물동량 처리에 지정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인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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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