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실, 출산이면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초청장, 초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중국으로 송부하여 중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신청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영사님이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출입국업무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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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