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배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자배법은 사전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 이행 주체인 자동차보유자가 스스로 미가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등이 자기와 계약을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무보험 가입관리의무를 위반 시의 과태료는 무보험운행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제재수단이며, 만약 과태료의 금액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하게 책정될 경우 무보험운행을 예방하는 제재수단으로서의 합리적인 적정성을 보유할 수 없어 그 결과 무보험운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 특정 이익, 나태한 관리로 인한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등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자동차 소유자, 선량한 제3자 및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비하면 현행 과태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