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6조 2. 라항에서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반 소방감리원이 현재 감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1. 초등학교 : 9,398.57㎡
2. 초등학교 : 9,270.60㎡
3. 특수학교 : 14,875.72㎡
4. 아파트(455세대, 23층) : 62,018.46㎡
위와 같이 4개현장에 근무중이고, 총 연면적의 합계가 95,563.35㎡일 경우
432세대, 지하층포함16층미만, 30,790.58㎡인 아파트 현장을 추가하여 감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