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폐차, 수출 등 같은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하며 이 경우 각 해당 사유별로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등록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귀하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거나 자동차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여 판정을 받는다면 그 내용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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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