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질의배경>
□ 당사는 일반건설업자로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설계용역, 구조설계, 기타 기술용역 등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건설위탁이 아닌 용역위탁 임을 이유로 보증서 발급서류가 반려됨
<질의내용>
① 일반건설업자인 당사가 발주하는 설계용역 등의 용역계약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지?
② 일반건설업자인 당사가 대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당사가 자체 발주하는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계약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지?
3. 먼저,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항은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건설업자인 귀사의 거래 중 건설위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대기업은 법상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건설업자인 귀사가 자체 발주하는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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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