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급지급 보증 대상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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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대상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종합건설업자로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발급진행 중 OO조합측에서
"건설위탁"이 아닌 "용역위탁"의 경우 발급대상이 안된다며 반려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위탁"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 발급대상에서 면제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용역위탁(건설관련 면허 없음)
1) 계측관리, T.A.B, 구조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엔지니어링 용역)
2) 설계용역, 구조설계, 기타 기술용역 (엔지니어링 용역)
3) 감리용역
4) 미술장식품
5) 친환경, 에너지효율 인증, 준공도서 제작 (지식,성과물 작성)
6) 준공청소, 입주자점검 (용역)
7)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임대계약
8)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가 아닌) 장비임대계약

◇ 건설위탁(건설관련 면허 있음)
1) 하도급 거래 상대자가 대기업인 경우
2) 일반(종합)건설업자가 자기 발주자로서 전문건설업자와 도급계약하는 경우 -끝-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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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질의배경>
 □ 당사는 일반건설업자로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설계용역, 구조설계, 기타 기술용역 등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건설위탁이 아닌 용역위탁 임을 이유로 보증서 발급서류가 반려됨 

<질의내용>
 ① 일반건설업자인 당사가 발주하는 설계용역 등의 용역계약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지?

 ② 일반건설업자인 당사가 대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당사가 자체 발주하는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계약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지?

3. 먼저,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항은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건설업자인 귀사의 거래 중 건설위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대기업은 법상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건설업자인 귀사가 자체 발주하는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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