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원 제출일은 준공검사 처리기간에 포함되나 법정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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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처리기간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